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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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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사 사용인 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가사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을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가사 사용인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던 조항 삭제
  •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그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 사용인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8.0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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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