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기존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현행법 제111조 벌칙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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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 2026.08.0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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