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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기존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현행법 제111조 벌칙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12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8.0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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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