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군인으로 복무하다 전역 후 군무원으로 퇴직해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지 못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뒤 군무원이 되어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라면, 훈장을 받은 사유와 관계없이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군무원으로 퇴직한 보국훈장 수훈자 포함
- 보국훈장 수훈 사유와 관계없이 보국수훈자 예우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외에는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만 보국수훈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으로서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여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경우, 군인으로서 국가 안보에 기여한 바 있음에도 군무원으로 퇴직함에 따라 간첩체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와 상관없이 보국수훈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에 걸맞은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가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77건 중 최근 발의 8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23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7조계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4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12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15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강명구 의원 · 2026.07.2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