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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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군인이 아닌 사람이 보국훈장을 받으면 간첩 체포나 무기 개발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보국수훈자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한 사람도 군인과 예비군 지휘관 경력을 합쳐 20년 이상 복무하고 보국훈장을 받았다면 보국수훈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공헌한 예비군 지휘관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예비군부대 지휘관 출신 보국수훈자 등록 요건 신설
- 군인 및 예비군 지휘관 경력 20년 이상 복무자 대상
- 특정 공적 사유 없이도 보국훈장 수훈 시 예우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군인 외의 사람의 경우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보국수훈자로 등록 및 예우를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그 신분은 군무원이지만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고 예비군 대원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예비역 군인이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보국훈장을 수여받은 경우 보국수훈자로 예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퇴직한 사람으로서 군인ㆍ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ㆍ근무한 사람이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 간첩체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국수훈자로 등록 및 예우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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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정헌 의원 · 2026.09.23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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