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가 특정 업종의 폐업이나 감축을 유도하며 지급하는 지원금은 현재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정책에 참여한 국민들이 지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여 국민들이 보상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특정 업종 폐업 및 감축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금 비과세 근거 마련
- 정책 참여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제5호 관련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정책상 사업의 감축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금등을 지급하고 해당 농어민등에게 생계수단의 변경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금등에 대한 비과세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과세 대상으로 분류됨으로써 정책에 참여한 국민들이 참여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정책 참여에 대한 대가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호아목 및 제12조제5호차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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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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