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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인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합니다. 이는 우수한 인재가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을 막고, 숙련된 전문가가 더 오래 근무하게 하여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헌법연구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 숙련된 인력 확보를 통한 헌법재판 전문성 강화
  • 사건 처리의 신속성 및 헌법재판 신뢰도 제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인바, 현행법상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 사건이 연 평균 2,800여건에 달하여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미제사건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헌법연구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대학교수, 판사로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정년 연장 등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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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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