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2
이 법안은 응급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구급차 내 응급처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세울 때 취약 지역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구급차 내부에서 환자 처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의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취약 지역 대응 방안 포함
-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 구급차 내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 70cm 이상 공간 확보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도시지역에 비해 응급의료분야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으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이 부재함.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도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응급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구급차를 설계ㆍ제작하도록 하면서, 구급차의 형태ㆍ표시ㆍ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응급상황 중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구급차 내 간이침대 배치는 운전자석과의 구획 칸막이에 간이침대가 바로 붙어 있는 상황으로 환자 입안의 이물질 확인, 기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구급차를 설계ㆍ제작하는 경우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제1호라목 신설). 나. 5년마다 응급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13조의7 신설). 다. 구급차 내의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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