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사용 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휴직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짧게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을 완화하려는 조치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축소
  •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 급여 지급 가능
  • 고용보험법 목적 조항 개정은 노사 논의를 거쳐 검토 예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부대의견 「고용보험법」제1조 목적 조항 개정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노사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한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