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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혜택을 202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돕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 중소기업 취업 유인 강화 및 인력난 해소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와 고용 여건 악화로 청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은 구직자의 취업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제 지원을 통한 실질소득 보전과 취업 유인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청년 등 취업자의 실질소득을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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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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