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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경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재판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들이 불법으로 모은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 수익을 가진 제3자에게 몰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신 그만큼의 돈을 거두는 추징도 가능하게 하여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자 합니다.

  •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사망 및 공소시효 만료 시 몰수·추징 근거 마련
  • 제3자가 가진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요건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ㆍ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은 해당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재산을 축적했음. 과거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추징을 선고하였으나 해당 추징금의 일부는 환수되지 못하였음. 지난 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폭로하였음에도 몰수ㆍ추징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이 이혼소송 과정 중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존재를 밝힌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행위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축적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몰수나 추징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몰수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따르면 제3자에 대해서는 몰수만 가능할 뿐 추징이 불가능한바, 제3자에 대한 몰수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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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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