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은 해외 기관에 비해 매출 규모와 신뢰도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CRO를 법적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우수한 기관을 인증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기관의 국제 협력 활동을 도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을 법적 지원 대상에 명시
- 우수 CRO 인증제도 도입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국내 CRO의 국제협력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임상시험수탁기관(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시장은 2018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452억 8,300만달러 규모에 달하였으며, 연평균 약 7.7%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올해에는 717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CRO의 평균 매출액은 약 114억원 수준이나, 해외 CRO의 평균 매출액은 379억원에 달해 약 3배의 매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제약회사들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국내 CRO의 신뢰도와 인력 부족임. 이에 국내 CRO 또한 이 법의 지원 대상임을 명문화하고, 우수한 CRO에 대한 인증, 포상금 지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CRO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ㆍ제5호,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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