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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성동·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회계 감사만 받고 있으나, 사업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진행할 때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변호사에게 상시로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고자 합니다.

  •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법률 준수 여부 상시 점검
  • 변호사 자격 보유자의 법률 감사 의무화
  •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신속한 사업 추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비 자금 집행, 지출의 적정성 등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위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는데, 2018년 107건에서 2023년 20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하였음.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비위행위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심하게는 사업을 좌초시키는 등 조합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사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사업 과정에서 그 사무의 법률 준수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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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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