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1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짤 때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게 쓰였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시행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제출
- 온실가스 감축 방향에 따른 예산 집행 결과 평가 보고서 작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2021. 5. 21.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3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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