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스스로 보관만 하고 있는데, 측정 대행업체의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되어 관리 강화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시설 소유자가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바꾸려 합니다. 또한 국민이 실내공기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망 접근성을 높여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환경부 장관 보고 의무화
- 국민의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 접근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음.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임.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6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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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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