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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지역 차별, 허위 사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내용을 금지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지역 차별적 표현이 담긴 광고물 설치 금지
  • 허위 사실을 포함한 광고물 설치 금지
  •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 및 모욕하는 내용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ㆍ모욕하거나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을 차별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정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등 ‘현수막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금지 대상인 광고물의 내용에 지역차별적 표현 및 허위의 사실이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ㆍ모욕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제5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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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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