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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가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을 지정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상생 방안을 함께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문화콘텐츠 연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 마련
  •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 지정 및 지원 제도 신설
  •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호 및 상생 방안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제작ㆍ촬영지 또는 관련 시설 등이 국가 이미지와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우수한 영상콘텐츠의 촬영지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영화, 드라마 촬영 유치를 위한 제작 단계에서의 일시적 지원 외에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관광산업의 개발과정에서 관광객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 방송영상물 등의 제작ㆍ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 지역상생 방안의 마련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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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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