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이 이스포츠 팀을 운영할 때 지원받는 법인세 공제 혜택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이스포츠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구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운영비 부담으로 인한 팀 해체나 선수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스포츠 경기부 운영비 법인세 공제 기간 확대
-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지원 기간 연장
- 이스포츠 구단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3년간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의 경제적 효과 및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스포츠에 대한 해외 각국의 재정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스포츠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구단이 해체되거나 유망 선수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이스포츠경기부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2제3항 및 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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