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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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수임무유공자는 상이등급 판정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보안 문제로 의료 기록이 없거나 폐기되어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적용하여 더 많은 유공자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특수임무부상자 인정 범위 확대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상 장해등급 기준 적용
- 상이등급 판정 기회 부여를 통한 예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훈련으로 부상을 당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또한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치료시설이 없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가명 또는 기간이 지난 의료기록 폐기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의 기준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제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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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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