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군인들이 헌법과 군 관련 법령을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군인 대상 헌법 및 군 관련 법령 교육 실시 의무화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정신건강 상담 업무 범위 확대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34조) 나.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41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5.07
본회의 표결총 1건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22대 국회 35건 중 최근 발의 8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4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2정부 제출 · 소관위심사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17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26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12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02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1.27박선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1.12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