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4
현재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국민 전체 조사와 동일하게 3년 주기로 단축하여 더 자주 실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혼자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리 대책을 더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주기를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
- 국가와 지자체의 홀로 사는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 노력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의 ‘2020∼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7.7%로 비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 25.8%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임.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구강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국민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도록 할 뿐 조사 실시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2005년, 2015년, 2025년 등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시의성 있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도 국민 전체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맞추어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권 향상이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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