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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진료 항목별로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매년 이를 검토 및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의 기준을 마련하여 보호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표준진료비 상한액 설정 권한 신설
  • 표준진료비 상한액의 매년 검토 및 조정 의무화
  •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 완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진찰, 입원 등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위해 가구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19만 4천원으로, 2023년 대비 26% 증가한 반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치고 있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을 올려 동물소유자의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매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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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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