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8
현재는 통신 서비스 중단 등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명확하지만,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보호 장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킹 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통신사가 보호 조치를 취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의무를 강화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사는 손해배상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시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의무 명시
- 일정 기준 이상의 통신사에 손해배상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조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사 해킹사고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정신적ㆍ재산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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