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외환, 반란죄와 같이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거운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 내란 및 외환죄 범죄자의 가석방 금지
- 군형법상 반란죄 범죄자의 가석방 금지
-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 정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범죄의 경우 그 죄질이 무거운 데 반해 가석방 등 형의 감경으로 과소한 처벌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내란 또는 외환, 반란의 죄와 같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의 경우 가석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본법 제2편제1장과 제2장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과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에는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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