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7
현재는 피고인이 원할 때만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만, 앞으로는 법관이 피고인이거나 법관 재직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다만, 법원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법관 관련 형사재판 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 피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 실시
- 법원의 판단에 따른 예외적 배제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형사사건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를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신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법관이거나 법관 재직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특권적 지위에 대한 방패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사법권력의 독립성과 함께 그 권력의 행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또한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대한 형사재판은 예외 없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함. 이에, 법관이 피고인인 경우 또는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원이 배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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