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훈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60세 이상 고령 금융소비자를 보이스피싱 등 금융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고령 소비자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착취가 의심되면 금융회사가 거래를 잠시 미루고 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 60세 이상 고령 금융소비자의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 금융착취 의심 시 금융회사의 거래 지연 조치 근거 마련
- 거래 지연 시 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는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안내의무 등의 규제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704억원, 36.4%)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관련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60세 이상인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착취를 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지연조치를 하며, 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3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8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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