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하천은 지자체의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홍수와 가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역할을 나누어 지방하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하천 관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지방하천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명시
- 지방하천의 홍수 예방 및 가뭄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하천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및 가뭄대응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함.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적인 집중호우의 발생이 빈번해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서 홍수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으로 시민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바, 이같은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환경부는 지난 2022년부터 기후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홍수안전 확보사업과 친수사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공고하고 대상 지역을 선정했으나,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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