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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해킹 등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민관합동조사단이 현장 조사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어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단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고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막고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 및 자료 요청 권한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 의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중대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과 사고대응을 위해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및 자료요청 권한의 경우 중대한 침해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 법적 혼란과 함께 적극적인 사고대응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해킹사고가 발생해 국민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행 자료제출 관련 의무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 관련 적극적인 피해 확산 방지와 사고대응을 위해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권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8조의4제6항 및 제6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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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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