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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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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빠르게 변하는 양자과학기술 환경에 맞춰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양자인공지능과 양자보안 기술을 새로 정의하고, 관련 기업의 규제 개선 신청 및 특례 절차를 신설합니다. 또한 양자 기술의 공급망 확보, 국방 분야 적용, 기술 유출 방지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 양자인공지능·양자보안 등 신기술 정의 및 관련 사업 추진 근거 신설
  • 기업의 규제 개선 신청 및 양자전략위원회의 규제 특례 부여 절차 마련
  • 양자 기술 공급망 확보, 국방 분야 적용 및 기술 유출 방지 지원
  • 양자 산업 진흥을 위한 조세 감면 및 공공기관 우선 구매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2023년 10월 제정되어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최근 양자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존 암호체계의 무력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양자인공지능 등 융합기술이 부상하고 있으며, 주요국 간 양자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등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양자보안, 양자인공지능, 공급망 확보, 규제개선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새로운 기술ㆍ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양자보안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및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규제개선 절차나 국방분야 적용 및 기술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자 테스트베드, 양자인공지능, 양자보안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나. 양자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의 활용 촉진과 양자보안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다.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라.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양자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3 신설). 바. 양자지원기술 공급망의 취약요소 진단,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안정적 확보 및 자립화 추진 등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4 신설). 사. 양자산업 진흥을 위한 조세감면 및 공공기관의 양자과학기술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5 신설). 아. 양자과학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6 신설). 자.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7 신설). 차.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자보안체계의 구축에 관한 대책 마련 및 공공기관 등의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 수립ㆍ시행 의무를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카. 양자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ㆍ보급, 국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타.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을 인력 양성사업에 포함함(안 제21조제2호 신설). 파. 양자클러스터 지정 시 입지 관련 고려사항을 구체화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하. 상용화 촉진 및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특례를 규정함(안 제3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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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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