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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재활소년원을 나온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으려면 법무부가 지정한 5곳의 국립정신의료기관만 이용할 수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래진료가 가능한 기관을 일반 정신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진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원생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보다 원활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외래진료 가능 기관 확대
  • 기존 5개 지정법무병원에서 일반 정신의료기관으로 범위 확장
  • 지리적 접근성 개선을 통한 적절한 의료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 의료재활소년원 또는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귀주예정지는 전국적으로 위치하나,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정법무병원은 전국적으로 5개(서울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ㆍ국립나주ㆍ국립춘천ㆍ국립부곡병원)에 불과하여 지리적 접근성 불편 등으로 외래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외래진료 가능 기관을 기존 의료재활소년원 및 5개 지정법무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으로 확대하여 적절한 의료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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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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