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3
군 공항이 이전될 때 새로 소음 피해를 겪게 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소음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이전 지역의 소음 대책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이전 지역 주민을 위한 소음 방지 대책 수립 의무화
-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마련
- 종전 부지 개발 이익을 소음 대책 재원으로 활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군 공항이 이전해 오는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은 항공기 소음이라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새로이 부담하게 됨에도, 현행법에는 이전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초 법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소음피해에 대한 사전적ㆍ구조적 대책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전주변지역의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주민 수용성이 저하되어 군 공항 이전사업 전반의 원활한 추진에도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음. 한편,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종전부지 지역은 부지 개발을 통하여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소음피해를 새로 부담하게 되는 이전주변지역으로 그 이익이 환류되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혜지역과 피해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이전주변지역에 대하여 소음저감방안, 소음방지를 위한 비행계획의 수립, 소음대책사업 등을 포함한 소음방지대책을 주민ㆍ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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