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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 내 성별 고용 격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의 고용 현황과 임금 차이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를 도입합니다. 고용 현황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는 개선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할 전문기관을 운영합니다. 또한 자료 제출 의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성평등 고용 환경 조성을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업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 도입
  • 기준 미달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고용상 성평등 지원을 위한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 자료 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구조와 임금 수준, 직급 분포 등에서 성별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 특히 기업별ㆍ산업별 고용 및 임금의 성별 격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성평등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고용상 성평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고용 구조 전반의 성별 격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공시 및 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고용현황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며, 고용상 성평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자료 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정책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별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 및 제55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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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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