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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이돌보미의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자격 요건을 더 철저히 검증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조회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의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권한 명시
  • 아이돌보미 자격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6조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조회를 요청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정신질환 등 건강상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자가 건강진단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적 공간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업무 특성상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 관리는 돌봄의 질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요구됨.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뢰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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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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