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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료를 가로채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액의 체납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불법 개설자에게는 세관을 통해 수입 물품을 압류하는 등 강제 징수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 불법 개설 및 면허 대여로 발생한 1억 원 이상 체납자 대상 강제 징수
  • 세관장을 통한 수입 물품 압류 및 징수 위탁 제도 도입
  • 체납액 일부 납부 또는 담보 제공 시 징수 위탁 즉시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 약사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는 자가 정상적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가장하여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있음. 아울러, 사무장병원 및 약국을 통한 사기범죄는 해마다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재산은닉 또한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24.8월말 현재 이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조원에 이르지만 그에 대한 징수율은 7.82%로 저조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는 체납금액을 자진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국외로 밀반출하거나 호화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불법개설 및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여 발생한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위탁을 철회하고 이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함과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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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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