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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은 일정 기간 불법 거래 사이트를 감시해야 합니다. 또한 유출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고발하는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의무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유출 시 불법 거래 사이트 모니터링 의무화
  •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방지 및 고발 등 후속 조치 수행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보호 책임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방안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2025년 4월 22일, 2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의 대규모 USIM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사례와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유출 당사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사후적으로 유통 실태를 추적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건수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불법거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출 정보의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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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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