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드라마나 영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만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제 혜택 대상을 게임과 음악 분야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과 음악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세액공제 대상인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범위 확대
- 게임 및 음악 분야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게임 및 음악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금 세액공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물 등을 영상콘텐츠로 지정하고 이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영상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문화콘텐츠에서 비중이 큰 게임 및 음악에 대해서는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음. k-pop으로 대변되는 국내 음악은 전세계적 팬덤층을 형성하며 미국 시장에서 k-pop을 주제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 글로벌 인기를 누리는 등 영향력이 매우 큰 상황이며, 게임은 국내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50%를 차지하는 등 부가가치가 큰 산업임. 이에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개정하여 게임, 음악에 대한 투자비용과 각 분야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제25조의7).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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