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하지만, 연간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이면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기관이 채용을 잘게 나누어 5명 이하로 맞추는 방식으로 이 의무를 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채용 인원이 적어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면제 내역도 공개해야 합니다.
- 채용 인원 5명 이하로 인한 의무 면제 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의무화
- 채용 의무 면제 내역에 대한 공개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이전한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함)을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연간 채용규모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등이 채용 공고 시 직렬을 세분화하거나, 채용 시기의 연도를 불필요하게 나누어 채용 공고를 하는 방식 등으로 채용규모를 5명 이하로 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채용규모를 사유로 채용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채용의무를 면제받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6항 후단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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