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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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균관, 향교, 서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역 향교와 서원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 유교 문화유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향교 및 서원 운영 경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전통 유교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계승 및 보호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관련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역의 향교ㆍ서원의 활동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고령화와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향교ㆍ서원이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개선하고, 우리 전통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ㆍ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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