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던 조정 업무를 모두 한국부동산원으로 넘겨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바뀐 한국부동산원의 명칭을 관련 조항에 정확히 반영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업무 제외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업무의 한국부동산원 일원화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명칭 정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6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가 한국부동산원으로 대규모 이관되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정위원회 2개소만을 운영하고 있고, 두 기관이 업무를 분리 운영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처리와 업무효율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삭제하여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2020. 12. 10.) 이를 반영하여 명칭을 정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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