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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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남과 울산 등 일부 지역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없어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법학전문대학원 1개 이상 설치 의무화
-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 및 지역 인재 양성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남과 울산은 지방법원 설치 지역임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았고, 인구 300만 이상 시도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경남이 유일함. 또 부산권역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비중도 인구 대비 불균형하게 낮아, 학령인구인 20대 수도권 순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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