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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다른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그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를 돕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설치 근거 마련
  •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 구제 재원 확보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제3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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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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