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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 의료 시설에서 노인을 격리하거나 묶는 신체적 제한이 시설별로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체적 제한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도록 합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 교육에 이 지침을 포함하고, 신체적 제한 시 전문의 지시를 원칙으로 하여 최소한으로만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의 신체적 제한 표준 지침 마련 및 배포
  •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에 신체적 제한 지침 포함
  • 전문의 지시에 따른 최소한의 신체적 제한 원칙 수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소노인의 보호ㆍ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각 시설별 개별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내용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그 종사자들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하도록 함으로써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후단 및 제3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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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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