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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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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직 공무원이나 교원, 경찰 등은 각자의 공제회가 있어 복지 혜택을 받지만, 중앙행정기관 등 일부 국가직 공무원은 별도의 공제회가 없어 복지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공제회를 새로 설립하여 이들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사기를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공제회는 회원들의 부담금과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원들을 위한 급여 지급 및 복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공제회 설립 및 운영
  •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이사장 등 공제회 조직 구성
  • 회원 급여 지급 및 복지 시설 설치 등 사업 수행
  • 회원 부담금 및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한 재정 마련

제안이유 2023년말 기준, 공무원 중 115만 5448명 중 지방공무원 38만 7381명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고, 교원(36만 9504명), 경찰(14만 6044명), 소방(6만 6216명) 등은 각각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 등에 가입 가능함. 그런데 이 외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18만 1420명과 입법부 공무원 4838명, 사법부 공무원 1만 8919명 및 중앙선관위원회 공무원 3175명 등은 별도의 공제회가 없는 상황이기에 입법 미비가 수십 년째 이어져 오면서 국가직 공무원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 그 예로 국가직 공무원의 맞춤형복지제도 기본 점수는 연 40만원으로 11년간 제자리인 반면, 지방직의 경우 기본점수가 200만원에서 시작되며 그 외 건강검진비, 출산 축하금, 무주택자 지원, 장기재직 특별휴가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국가직 행정공무원을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둠(안 제3조). 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일반회원은 국가공무원과 공제회 임원 및 직원으로 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회 회원은 제외함(안 제6조). 다. 공제회의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둠(안 제7조). 라. 이사장 및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12조). 마.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함(안 제15조). 바.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국가는 공제회의 설립 및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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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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