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3
철도 지하화 사업을 국가철도공단이 맡게 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채권을 갚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철도 부지 개발로 얻은 수익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합니다. 해당 수익을 채권 상환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 철도부지 개발 수익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에서 제외하는 근거 신설
- 사업비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상환에 개발 수익 활용 가능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함
제안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바,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철도부지 매각대금을 사업비 선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를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의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8호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염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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