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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제 항공 운송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항공사가 승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 책임 한도액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협약인 몬트리올 협약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내법인 상법상의 배상 기준을 이에 맞춰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망, 부상, 연착, 수하물 손실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배상 한도가 높아집니다.

  • 여객 사망·부상 시 무과실책임한도액 상향
  • 여객 연착 시 배상 책임 한도액 상향
  • 수하물 멸실·훼손·연착 시 배상 한도액 상향
  • 운송물 멸실·훼손·연착 시 배상 한도액 상향

제안이유 현행 「상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28일부터 동 협약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에서 15만1천880 계산단위로 상향하고, 여객 연착 시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에서 6천303 계산단위로, 수하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 시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에서 1천519 계산단위로,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 시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에서 26 계산단위로 각각 상향 조정함(안 제905조, 제907조제2항 본문, 제910조제1항 본문 및 제915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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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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