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4
이 법안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할 때 받는 소득공제 혜택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여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공제 혜택도 2028년까지 연장하여 현금영수증 사용을 계속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p 상향
- 현금영수증가맹점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경우에는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에게 발급건수에 따라 일정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현금영수증 활성화와 세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및 제126조의3).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