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검사가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해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려는 법안입니다. 대신 전문가에게 가해자의 정신·심리 상태를 진단받아 재범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의 재발을 막고 범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 전문가 진단에 기반한 새로운 기소유예 제도 신설
-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소유예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로 하여금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이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이 있음에도 검사가 기소유예라는 소극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정신건강학과의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의견 기소유예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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