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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정복·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00가구 이상 주택을 지을 때 분양가의 0.8%를 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300가구 이상부터 0.4%만 내도록 완화합니다. 이는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주택 사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자체장이 비용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교육청 재정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을 0.8%에서 0.4%로 인하
  • 부담금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을 100세대에서 300세대로 상향
  • 지자체장의 학교 신설 및 증축 경비 일부 부담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사업성을 악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으며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부과 요율 0.8%에서 0.4%로 낮추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여 주택공급 사업 및 정비사업 등에 용이하게 하고 학교신설이 필요한 지자체의 장에게 학교 신설 및 증축의 경비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지방교육청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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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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