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자와 유족을 위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더욱 구체적으로 만들고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증 참여를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 뇌사자 장기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와 예우 사업 구체화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확대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게 장제비ㆍ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연간 국내 뇌사 추정 환자 7,000여 명 중 장기기증자는 6%인 450여 명으로 이는 스페인의 38% 등 유럽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로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장기기증협회에 따르면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55.8%에 불과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69.4%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우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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