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유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빠르게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수사기관이 직접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없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을 발견하면 즉시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응급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삭제 및 차단 요청 권한 신설
- 수사기관의 초기 개입을 통한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삭제ㆍ차단이 매우 중요하나 현행은 피해영상물의 삭제ㆍ차단 주체가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임.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ㆍ차단 요청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ㆍ차단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신속성이 저해되어 불법영상물이 계속해서 유포될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유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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