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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불법 촬영물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 영상이 계속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먼저 임시 차단한 뒤 심의를 요청하도록 절차를 바꿉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퍼지는 것을 빠르게 막고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 불법 촬영물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보 임시 차단 의무화
  • 임시 차단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절차 마련
  •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신속한 유통 차단 및 피해 확산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 제도로는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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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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